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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최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지자체 공사 최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9.1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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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3년 미만업체 실적평가기준 완화
분할계약금지 용역·물품까지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적용되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지자체 공사의 계약담당자가 표준품셈을 이용해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안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계약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다.

행안부는 지방계약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분쟁를 예방하며, 엄격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신설업체 적격기준 완화 =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 1억 원 이상 시설공사(재해복구공사 포함)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신설업체는 최근 3년 내에 설립된 업체(업종 포함)를 의미한다. 해당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 이내의 시공비율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 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 동반성장 우수기업 가점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올해부터 하도급 거래관련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최신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표준품셈을 이용해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했다.

□ 분할계약 금지 확대 = 공사에만 규정하고 있는 분할계약 금지를 용역·물품의 경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단일사업 분할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 = 현행 하수급자와 원도급자의 자재·장비업자에 시행되고 있는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 신기술 협약 기준 구체화 = 신기술 사용협약 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현장 대리인 미상주 근거 마련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나, 공사 중단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동일공종 특허 심의기준 명시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특허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 최근 신용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 업체가 평가받은 신용평가 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기준 명시 =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 입찰취소 시 설계보상 근거 마련 =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 계약심사 제외근거 명시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 계약분쟁처리기간 연장 =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 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처리기간(접수-통보)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했다.

□ 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기간 단축 = 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용역·물품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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