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맞아 계량검사공무원과 기표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4~28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 중대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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