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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 PQ,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한주택공사 - PQ, 적격심사기준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3.16 09:4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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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와 시공비율 30% 이상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점수의 5%를 가산평가 받게 된다.

주공은 12일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PQ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날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PQ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PQ심사점수의 3%를 가산평가해 온 공동도급 평가방법을 5%로 확대하고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공사 추정가격이상인 업체와 20% 이상 공동도급시 부여해 온 가산평가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축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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