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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설계·감리와 경제민주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설계·감리와 경제민주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10.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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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종, 정보통신기술사, 수필가
 

조선 시대 서얼(庶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얼이란 양반의 첩 소생을 말합니다. 처음 서얼제도를 규정한 것은 태종(태종 15년, 1415년)대 ‘서얼금고법’에서부터입니다. 이 규제로 서얼들은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고, 이복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서얼로 태어난 원죄에서 그들은 평생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공을 통신으로 삼은 게 뭔 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칠할 이상의 정보통신시장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독점하면서 자체적으로 설계·시공·감리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물의 구내통신설계는 건축사나 전기설계업자가 다 가져가고 마는 이런 혹독한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신기술자의 선 자리는 마냥 비좁기만 합니다. 비유컨대, 현대판 서얼이 통신기술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보통신시대라고 합니다. 미래의 세상도 정보통신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산업혁명에서 IT혁명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가공할 영향력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정보통신을 배우고, 정보통신 안에 있는 우리는 서자 취급을 받으며 빈곤에 허덕여야만 하는 걸까요. 세상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설계

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용역업을 자체 처리하고 외주를 주지 않는가?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령을 뒤져보아도 결론은 ‘합당하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통신인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인식 아래 아예 되지도 않을 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요? 통신자격자가 100만(2011 노동부발표)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 중 단 1할인 10만 명만 뭉쳐도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충분히 끊고도 남을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의 자체설계 규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계대상·설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1] 자체설계에 관한 조항(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문장 요약함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경미한 공사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간생략)…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이하생략)

 [표 1]에서 보듯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6조는 설계대상인 공사범위를 지정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설계는 ②항1호, 2호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항1호는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공사’와 무관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②항2호의 경우는 가, 나, 다 3항목이 있는데 ‘가’와 ‘나’항목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거에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영기업이었을 때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 현재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민영이므로 해당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의 항목은 별도 고시된 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체설계에 대한 방통위고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고시내용이 있습니다.

[표2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 직원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설계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3. 대한주택공사

그렇습니다. 고시의 내용에서 보듯이 자체설계할 수 있는 곳은 KBS와 한전, 주공(현, LH) 이렇게 3기관밖에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기간통신사업자는 지금까지 불법을 당연시하면서 자체설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시된 3기관의 자체설계 허용고시도 통신설계시장이 거의 황무지와 같은 이런 현실에서 탐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시되지도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편법적 자체설계는 정보통신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2.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감리

자체 감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표 3]에서 언급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경미한공사, 긴급복구공사, 통신구공사, 대개체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중간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제6조2항)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서는 감리대상의 공사범위를 지정해 놓았는데, 축약하여 정리하면,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 건축물의 경우엔 6층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정보통신공사는 감리적용대상입니다.

①항의 1에서 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1억 원 미만인 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1억 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사는 감리발주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규정이 과연 지켜지기나 하고 있는 걸까요? 감리원 중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하여 감리를 해보신분 어디 계시나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감리는 ②항에 의해 적용을 받기에 합법이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②항의 1은 국방에 기밀과는 무관하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②항2의 경우는 가, 나, 다 3항목이 있는데 ‘가’와 ‘나’항목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의 항목은 별도 고시된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체 감리에 대한 방통위고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거 국영기업이었을 때의 법리적용을 민영이 된 지금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감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 국방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철도청, LH… 등에서 통신감리발주를 하고 있으니 웃지 못 할 기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고맙게도 이런 곳에서 감리발주를 해주기에 가뭄에 콩 나듯 통신감리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정보통신기술관리법」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설계, 감리 제도화 시도

혹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설계‧자체감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합당함을 주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17조를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용역업을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는 조항입니다. 독점규제법은 단지 정보통신분야에만 한정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괄하는 상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경제민주화가 아닐까요? 설계, 시공, 감리를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헌법」에 ‘개인의 행복추구권’ 조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이권 단체에서 별도의 「A법」을 만들어 “A법에 속해있는 몇몇 기업체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만듭니다. 만인이 공감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러한 조항이 과연 가당하기나 한 걸까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정하려고 하는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을 통해 아예 자체설계‧자체감리를 법제화하여 그들의 현행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법제화된다면, 제아무리 ‘정보통신설계사’나 ‘정보통신감리사’의 제도를 이 법에 명시한들, 정보통신기술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신설계와 통신감리 시장이 가장 큰 영역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업역에는 한발자국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정의론에 입각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자본의 논리, 집단 포퓰리즘의 논리가 더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이전에 민주국가요,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말씀이지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담은 법입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근래 대선에 즈음하여 ‘경제민주화’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 즉 소수가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에서뿐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며, 일부 기업에만 특권이나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보통신설계, 감리시장은 이러한 경제민주화에서 매우 동떨어진 특권과 편법이 허용되는 비민주적인 시장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4.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바람

기간통신사업자께서는 통신선로의 광대역화만이 아니라, 인맥의 광역화, 사고의 광역화를 해주시길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회책임경영(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위한 기업경영이 아니라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와 환경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되돌려주기’ 경영 기법을 말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는 사실,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와 연결된 수많은 소규모 통신사업자와 통신기술자들의 노동력과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정보통신이란 한울타리에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통신기술자만이 홀대당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통신환경은 기간통신사업자 회사 소속이 아닌 대다수 통신기술인들은 배곯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리 통신기술인만큼 차등이 심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속한 통신인은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복지혜택과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절대다수의 통신기술인들은 그야말로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설령 기간통신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던 통신기술인이었더라도 막상 퇴직한 뒤 척박한 통신환경에 직면하고서는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저임금, 고노동 현장에 서로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기간통신사업체에 속한 통신기술자도 그 안에 있을 때뿐이고, 막상 밖에 나오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통신환경은 고기를 잡을 수는 있으나, 고기 잡을 터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형 어장은 모두 대형 회사가 움켜쥐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선 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여러분, 이제는 사회책임경영을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던 설계와 감리를 여러분의 식구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되돌려주기’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왜 통신기술자들이 조선 시대 서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서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적자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자기 분야 기술자 하나 보호해주지 못하는 후진적 경영마인드로 점철된 대형 기업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술 발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통신기술자는 여러분의 이윤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어려운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광고는 매시간 TV에서, 라디오에서, 인터넷에서, 길가 광고판에서 봅니다. 모두 상생相生을 강조하고 고객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챙겨야 할 여러분의 식솔은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전기나, 건축 등 타 분야에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정 바라건데, 백만 통신기술자를 여러분의 파트너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이윤을 위해 현행법이 합당한가, 부당한가의 논쟁에 앞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보통신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인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제도인가를 고민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5. 결어

얼마 전 평생 통신인으로 감리 생활을 하였던 선배가 월급이 50%로 깎여버렸다며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처음엔 아연실색했지만, 통신감리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통신환경을 개탄하더군요.

그런가하면 굴지의 기간통신업체에 평생 몸담고 있다가 퇴직 후 통신설계를 하겠다고 통신설계사무소를 개업한 지 2년 남짓 되었는데도 아직도 단 한 건의 수주도 받지 못한 선배 지인은 척박한 통신환경에 서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슬픈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조선 시대 서얼제도는 세월이 흘러 300여 년 뒤 영조 대(1724년)에 이르러 5천 명이나 되는 서얼들이 집단상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을 이른바 ‘서얼통청운동’이라 합니다. 서얼 출신들도 관직에 나가게 허락해야 한다는 집단행동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뒤에 서얼도 호부호형 할 수 있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배고픈 사람은 정치를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 대다수 정보통신기술자는 그들을 지켜주는 법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식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이 잘못된 법에 대하여 마치 서얼통청운동처럼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세상은 정의롭게 흘러가야 합니다.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기술만큼이나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제도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원칙과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정보통신시장이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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