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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지경부,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2.10.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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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사업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중견기업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참여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을 통해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1회 신청 및 발급을 통해 1년간 반복 사용이 가능해져 서류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지난해 7월 산업 발전 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된 이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기업은 정부 정책·사업 등에 지원 신청 시 개별적으로 중견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에 따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됐다.

중견기업 확인기관은 기관 성격·기능·위상, 초기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 특별한 변동사유(업체명·대표자 변경 등)가 없는 한, 한번 발급된 확인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확인 신청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02-6009-4353)나 지경부 중견기업정책과(02-2110-51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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