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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가 해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가 해법”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10.1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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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인상 시 신규투자 대폭 축소…공사물량 감소 우려

통신업계 “국토부 수정안 수용하기 어렵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중선 점용허가제 백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그 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력·가스·난방분야 공기업들도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더 무거운 걸음을 딛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령 개정에 따른 진통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정률제 변경 원안은 부당 = 국토부는 최근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제안했다.

수정안은 공중선 점용허가제를 백지화하고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시설물 점용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지가(地價)와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국토부의 수정안이 여전히 마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점용료 산정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점용료 산정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경우 전주, 관로 등에 대한 점용료가 30% 이상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점용료가 30% 인상될 경우 지중화 중심의 망 구축 체제를 공중선 중심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공중선과 관련된 점용료를 물가인상 수준에 맞춰 인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점용료를 30% 이상 급격히 올린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지중화를 진행한 지하선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지중화를 통해 매립한 지하선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점용료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정권 말기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 점용허가제 백지화는 당연 = 국토부가 수정안에서 공중선 점용허가제 백지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KTOA 관계자는 “점용허가제를 제안한 것 자체가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점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신청과 설치가 하루 만에 가능한 정보통신공사가 최소 이틀 이상 소요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발전 저해와 일반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중선 점용허가를 내줄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에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점용허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국고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 인력조차도 관련분야의 적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전기통신선을 임의로 다룰 경우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공중선 점용료 부과 철회해야 = 업계는 공중선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보류가 아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KTOA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 일환으로 공중선 지중화 비용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중선 점용료 부과는 오히려 지중화를 위한 투자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점용료 산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기통신 선로가 지나가는 국토의 면적 중 3분의 2가 사유지인데 이를 측정하려면 수 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 공사물량 축소 우려 = 정보통신공사업계도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공사업계는 점용료 인상 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발주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극심한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점용료 인상으로 공사물량이 줄어들 경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 가스·난방 공기업도 반대 = 통신·방송업계 외에 전력·가스·난방분야 공기업들도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송유관공사는 15일 KTOA와 함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전기·통신용 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30% 인상을 골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자, 열·송유·전기·통신·방송사업자는 약 1753억 원 내외의 막대한 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가스, 열, 유류,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사용자가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으로서 점용료 인상으로 인해 요금이 상승할 경우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체의 연료비 원가부담 가중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기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제로 부과되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지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지가 상승은 공공요금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점용료가 38%나 인상되고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최근 3개년(2009∼2011년)간 표준 공시지가 인상분 3%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점용료 인상을 재추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종합해 보면 도로법 시행령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은 법령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

□ 총리실 2년 유예 제안 = 한편,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주최로 열린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총리실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통신·케이블·전력 등 관련업계의 반대가 거세지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공중선을 정비하도록 제안했다.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선로 관리를 맡기고 지경부와 방통위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2년 후 도시공중선 정비 상태 등을 보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추진을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리실의 중재안을 따를 경우 국토부가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2015년 7월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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