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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무자격자 투찰제한
전자입찰 무자격자 투찰제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3.09 11:4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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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역제한 입찰시 타 지역업체의 투찰을 제어한데 이어 이달 11일 입찰공고분부터 공종(면허)별 무자격자에 대한 전자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는 정부시설공사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서 제출자격 = 적격심사업종(주공종) 등록업체로 제한된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토목, 건축은 토건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은 현행 법령상 업종명으로 제한 △전기 및 소방 등 중복의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제한

□ 시행시기= 2002년 3월 11일 (월) 공고분부터

□ 업체 유의사항 =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의 등록업종(면허)명이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명과 다르게 등록된 업체는 투찰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에서 정정해야 한다.
※ (예) 주공종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증에 '정보통신1등급'으로 등록된 업체는 투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정정해야 한다.

□ 적용방법 = 입찰공고시 제한하고자 하는 주공종(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주공종)을 '공사업에 의한 업종 코드 및 명칭'을 참조해 선택한다. (검색버튼 클릭) 단 주공종이 2개 업종이상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투찰제한을 할 수 없으므로 공고시 투찰제한의 주공종을 입력하지 않는다.

□ 문의처 = 조달청 계약과 김수일 사무관(042-481-7336)
조달서비스센터 오선진 (042-48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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