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서 제출자격 = 적격심사업종(주공종) 등록업체로 제한된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토목, 건축은 토건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은 현행 법령상 업종명으로 제한 △전기 및 소방 등 중복의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제한
□ 시행시기= 2002년 3월 11일 (월) 공고분부터
□ 업체 유의사항 =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의 등록업종(면허)명이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업종명과 다르게 등록된 업체는 투찰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에서 정정해야 한다.
※ (예) 주공종이 정보통신공사업인 경우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증에 '정보통신1등급'으로 등록된 업체는 투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정정해야 한다.
□ 적용방법 = 입찰공고시 제한하고자 하는 주공종(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주공종)을 '공사업에 의한 업종 코드 및 명칭'을 참조해 선택한다. (검색버튼 클릭) 단 주공종이 2개 업종이상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투찰제한을 할 수 없으므로 공고시 투찰제한의 주공종을 입력하지 않는다.
□ 문의처 = 조달청 계약과 김수일 사무관(042-481-7336)
조달서비스센터 오선진 (042-48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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