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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수준 좋아졌다
대기업 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수준 좋아졌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10.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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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차 협력사의 40% 가량이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수준이 2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체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에 따르면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추진노력에 대한 2차 협력사의 체감도’ 조사 결과, 2010년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 이후 2년간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수준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2차 협력사는 39.7%, 1·2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2차 협력사는 42.0%로 나타났다.

다만,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추진노력에 대한 2차 협력사의 긍정적 응답률은 협력센터가 올해 1월에 조사한 대기업·1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추진노력에 대한 1차 협력사의 평가 보다 낮았다. 구체적으로, 동반성장 추진노력은 43.0%p, 공정거래 개선수준은 20.0%p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센터는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기조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역점을 두다보니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기업 ·1차 협력사간 체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추진노력에 대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소통 강화노력이 높아졌다’는 45.3%, ‘1차 협력사 CEO의 동반성장 의지가 강해졌다’는 39.4%, ‘1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늘었다’는 34.2%로 응답했다.

한편, 1·2차 협력사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개선수준에 대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이 개선됐다’는 53.1%,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등 납품대금 결제수단이 개선됐다’는 51.6%, ‘서면계약이 개선됐다‘는 32.7%,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이 개선됐다’는 30.5%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1차 협력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기일은 하도급법상 규정(60일)보다 약 20일 빠른 평균 39.7일로 단축됐다고 조사되는 등 납품대금 지급기일과 지급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협력센터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지급기일이 평균 31.5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대기업이 1·2차 협력사 납품대금 지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결제조건 개선을 독려하는 등 협력사의 자금사정 개선에 일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LG전자는 2013년까지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줄 때 어음결제를 없애고 100% 현금성결제로 지급하는 ’전자산업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1차 협력사들이 2차 협력사에 신속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고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반면, 납품대금 지급조건에 비해 서면계약, 원자재가격 인상 시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2차 협력사의 만족도는 다소 낮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책임을 맡은 협력센터 전익주 팀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추진성과가 2·3차 협력사에까지 낙수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1·2차 협력사간 협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들도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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