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결과물 기술금고 임치 의무화
# 지난 7월 J사 부사장 김 모 씨는 내부직원 2명과 공모해 생산은 하도급업체 A사에, 판매는 중국 H그룹과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자사의 태양전지 관련 기술을 해외로 유출을 시도했다. # K사 공장장 이 모 씨는 지난해 2월 회사의 접이식 위성방송안테나 설계도면 등을 USB에 담아 유출한 뒤, 퇴사 직후 창업해 동일 제품을 생산해 국내외 판매를 시도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CCTV설치와 출입문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지원방안’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전문 인력 양성, 기술유출 대응매뉴얼 보급, 기술유출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지원방안에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CCTV와 IT보안장비 및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 25개 기업에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온라인 기술유출 수단이 다양해짐을 감안해 이메일, USB 및 스마트폰 등까지 차단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방침이다.
예산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정비도 이뤄진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 평가항목에 ‘기술보호 수준’을 넣고 R&D 결과물의 기술금고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금고 임치시설은 올해 4000개에서 2015년 1만2000개로 늘리며 임치대상은 설계도면에서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이나 녹음테이프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평소 보안수준을 컨설팅해주거나 기술유출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자문을 하는 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상담인력은 250명으로 늘리는 기술보호 상담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내보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신설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