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할 방침
광주광역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자 선정과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31일 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CCTV 회선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사업의 우선 협상자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 평가 등의 절차 가운데 일부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점을 감안해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며, 조만간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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