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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현장에서의 하도급통합시공 발주
턴키현장에서의 하도급통합시공 발주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11.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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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종, 정보통신기술사

 
얼마 전 발주처에 잘 아는 전기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에 통신수구와 전기콘센트를 바꾸어야 하는데, 별도 발주가 아닌, 전기업체에 발주해도 괜찮나요?”

그의 말인즉슨, 정보통신공사 금액이 소액이고, 더구나 신축건물이 아닌 리모델링 건물이니 굳이 따로 발주하지 않고 전기공사업체에 통합발주해도 되느냐는 물음이었다.

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말하며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해놓고, 그래도 미심쩍어 협회에 자문하니 똑같은 의견이었다. 한마디로 금액에, 건물에 상관없이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또 건축물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분리발주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첫째로는 발주처의 인식이 아직도 정보통신을 전기공사의 일부분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이러한 발상은 전기감독관인 경우에 더욱 심하다.

현실적으로 통신을 전공한 감독관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기와 통신의 통합발주 유혹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그나마 분리발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였기에 현업에서 분리발주의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통신으로써는 분리발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발주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턴키(일괄수주) 건축물공사 현장에서는 통합발주보다는 통합시공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모든 통신공사는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하겠지만 턴키현장에서는 통신만 따로 떼어 분리발주하기가 쉽지 않다. 턴키(Turn Key)는 말 그대로‘열쇠를 돌린다’는 뜻이다.

건축주는 열쇠를 돌리고 집에 들어가기만 한다는 말이다. 턴키공사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완성품을 건립하여 건축주에게 그 시설을 인계하는 것이다.

턴키발주는 대형프로젝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등을 일괄로 발주하기 때문에 모든 면허를 갖춘 대형건설사나 개별 대형 전문업체들의 컨소시엄형태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만 별도로 발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턴키의 전체 흐름은 이렇다. 발주처가 어떤 프로젝트를 턴키로 발주하는데, 기본계획서나 입찰안내서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시공품질의 지침을 명시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 지침에 의해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즉, 턴키 내에서도 각 공종별로 세부내역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분야도 내역이 별도로 존재한다.

발주처는 그 설계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건설사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점수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여 턴키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는 건축을 비롯한 전 공종을 일괄 수주하였기 때문에 공종별로 직영을 하든지 하도급을 하든지 할 것이다.

대부분 메이저 건설사들은 일용직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공종별로 전문업체에 정식 하도급을 준다. 그런데 문제는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협력업체를 통해 자체 외주발주를 하면서 일괄하도급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전기공사업체에 전기+통신+소방전기를 일괄로 발주함으로써, 통신은 전기공사에 부수적인 공정으로 편입된다. 이렇듯 통신공사가 전기공사로 딸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물론 하도급을 수주받은 업체는 전기공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을 다 갖추고 있다. 법적으로는 수주받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계약상 10억이라면 전기공사가 7억, 통신공사가 2억, 소방전기가 1억, 이렇게 한 계약서 안에 여러 공종이 혼입되어 있는 것이다.

대형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자체통합발주를 고수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 통신을 세분화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도급발주를 위한 관점에서, 건물 내 통신분야를 세분화하면 대체로 아래 표와 같다.

[표 ] 턴키현장에서 건축물 내 정보통신분야 구분 및 대형건설사의 하도급발주 내용

세부 공정

발주방식

수주업체

하도급 공정 내용

특징

통신배관

외주(공사)

전기+통신+소방면허가 모두 있는 업체

건물 슬래브나 건물 간선의 배관 및

케이블트레이, 인입관로, 맨홀 등을 작업

전기공종의 배관공사와 흡사함

통합배선

외주(공사)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

구내통신선로 간선 및 수평배선,

MDF 작업

전형적인 구내통신공사

각종시스템 설치

자재납품

장비설치업체

단말에 장착되는 각종 ‘통신시스템공사(홈네트워크, CCTV, CATV, 주차관제, UPIS, A/V… 등)’

장비설치업체

건설사는 ①의 ‘통신배관부분’이 전기배관 공정과 흡사하고,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기공사와 함께 통신을 끼워서 발주한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 논리이다.

그러나 전기와 통신을 일괄수주 받은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에서는 으레 1개의 공사로 생각하고 현장을 운영하기 마련이다. 현장사무실도 1개, 자재창고도 1개, 현장소장도 1명, 현장공무도 1명, 현장투입인원도 동일한 사람으로….

즉 공사는 세 분야인데, 공사관리는 한 분야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일괄발주를 한 건설사나, 일괄수주를 받은 하도급업체는 이렇게 세 공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전기의 틈바구니에 있는 통신의 품질확보는 점점 요원해진다.

대형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수주 받은 업체는 주主가 전기분야업체이고 보면 통신이나 소방은 전기에 비해 소홀하게 취급하기 마련이다.

또한 통신배관 부분은 전기공사금액에 비하면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의 본사에서도, 현장관리인도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자(현장대리인) 상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서류적으로만 상주시키는 일은 공공연한 사례이다. 그러니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공도 문제지만, 감리하는 데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장소장 1명에 감리원은 전기, 통신, 소방 3명이라는 1:3의 역삼각형 구조이다 보니, 현장소장 하나를 셋으로 나눌 수도 없고, 한마디로 업무 협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하나의 계약서로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또한 하나의 공문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 전기, 통신, 소방감리원 간에도 기술적 이견, 공문처리방식 등 마찰이 생기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그나마 ②의 ‘통합배선업체’는 전문 정보통신업체를 통해 발주하고 있다. 몇몇 건설사는 통합배선 발주를 자재납품으로 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건설사는 통신공사를 시공 외주로 준다.

③의 ‘각종 시스템설치’는 배관, 배선을 제외한 장비납품 설치로 계약한다. 물론 배관은 통합배관업체에서, 배선은 통합배선업체에서 모두 시공해놓는다. 자재납품업체는 장비를 설치하고 세팅을 하는 작업을 한다.

점차 일괄수주(Turn Key)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정보통신하도급을 건설사에서 ‘통합시공발주’하는 것을 강력히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아무리 발주처에서 분리발주를 한들, 시공하면서 하도급을 일괄로 주는 이러한 편법을 고치지 않는 한, 통신이 독립된 기술분야로 존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이다. 턴키현장에서 하도급계약 시 분리발주, 분리시공이 현실화되도록 법 정비를 서둘러 주기 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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