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물품납품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한 번에 낼 수 있게 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쇼핑몰 등록 조달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조달 물품을 납품할 때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조달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증서 발급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아직 시행초기로 현재 2개사가 이용하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평균 86%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함은 물론 담당 인력을 생산·제조·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배치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컴퓨터 등을 납품하는 레드스톤시스템의 경우 지난달 10일 일괄하자보증서를 제출하는 제1호 기업이 됐다.
이 회사는 종업원 12명이 전국으로 노트북컴퓨터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그동안 납품 건마다 1만5000원의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24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26만원의 보증서 발급비용만 부담했다. 예전 같으면 약 800여 만 원의 보증서 발급비용을 내야만 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납품 때 마다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과 보증서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조달청은 지난 달 시행된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의 조기 확산을 촉진하고, 중기중앙회는 지난 5월 시작된 보증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이 제도의 확대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다른 보증기관들과도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 =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100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