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IT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발급하는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원가절감,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이다.
KISA는 지난 6월,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9월에는 웹호스팅업체인 (주)인터넷나야나와 차세대인터넷(IPv6)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올해 내 인터넷 및 보안 분야의 3~4개 중소기업과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이외에도 KISA는 IT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4월부터 ‘2~3차 협력사 사전승인제 및 대금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지원, 소상공인 바이러스백신 무상보급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3차 협력사 사전승인제 및 대금지급확인제는 1차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2~3차 협력사를 사전 승인하고, 2~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확인하는 제도다.
KISA 관계자는 “동반성장을 기관장 경영계획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반성장 종합운영체계 수립, 중소기업 네트워크 강화, 성과공유제 확산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IT분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롤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