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심층진단> '민간공사 불공정계약·거래' 해법 없나
<심층진단> '민간공사 불공정계약·거래' 해법 없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1.16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특약조항 무효규정 신설 바람직

공사대급 미지급-부당특약 강요 빈번
시공업체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A건설사는 ○○대학교 캠퍼스 조성공사에 참여했다. 대학 측이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지만, A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대학 측이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 공사대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병원 신축공사에 참여한 B시공업체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병원이 부도를 내고 경매에 넘겨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사를 비롯한 10여개의 하도급업체들은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유치권 행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병원이 최종적으로 경매 처분되면서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민간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처와의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공공공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표 참조

특히 발주처에서 당초 약속한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불공정 특약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시공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계약 및 거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지난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의무화’, ‘공사대금 지급 보증제도와 공사대금 담보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덧붙여 이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를 열어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사실상 노예계약과 다름없으며, 발주자의 횡포로 원사업자가 부도나면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강운산 연구위원은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건설공사 계약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소개했다.

아울러 민간건설공사의 불공정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공사의 불공정 실태

이날 주제 발표에 따르면 민간공사의 불공정계약 및 거래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애초부터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다.
민간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공업체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맞물려 상당수 발주처에서 선급금과 중도기성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주기로 약속하고도 실제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약체결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발주처에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시공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이 25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9%가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52%는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 시 해당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발주처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부당특약을 요구하는 것도 불공정계약 및 거래의 유형으로 빼놓을 수 없다.

부당특약은 △무조건적 하자 책임 부담 △에스컬레이션 불인정 △기성금 지급기한 미설정 △준공금 지연이자 불인정 △과도한 준공금 지급기한 설정 △유치권 불인정 △과도한 지체상금 △시공보증 및 계약보증금 과다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처럼 민간공사에서 불공정계약 및 거래가 만연하는 이유는 수급자의 대금수령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더라도 수급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는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구조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사물량이 부족한 탓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보니 시공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 이로 인해 수급인은 발주자와 대응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기가 어려워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처리하는 것도 전적으로 수급인의 몫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 수급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위험을 분담하려는 발주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급인의 경우 발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급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한 것도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강 위원은 건설산업법령 개정을 통해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해당조항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지급 보증 및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준공결정 단계에서 수급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공사의 하자유형 및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민간건설공사 감독원의 자격기준 수립 및 시행을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대금지급 제도 비교 (발주자-수급자)

구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법령근거

공공계약법령

(국가계약법 등)

민법(도급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임의화)

선급 지급

공공계약법령

(공사규모별 지급비율 차이)

계약으로 결정

(선금요청 시 14일 이내 지급)

기성금

지급, 기일

공공공계약법령

(30일 마다 청구, 검사완료 후 5일 이내)

계약으로 결정

(기성부분 검사 요청 시

14일 이내 결과 통지/

합격 후 14일 이내에 지급)

대금지급 보증

대금지급 제도화, 보증 불필요

계약으로 결정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법령

(설계 변경, 물가변동)

계약으로 결정

(설계변경, 물가변동)

준공금 지급

공공계약법령

(준공검사 합격 청구,

청구 후 5일 이내 지연시 이자 지급)

계약으로 결정

(준공검사 합격 후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준공금 지급)

지체 상금

공공계약법령 (1/1000)

계약으로 결정(1/1000∼5/1000)

※ 민간공사 ( )의 내용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임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