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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등록기준 완화 추진…업계 촉각
전기공사 등록기준 완화 추진…업계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11.1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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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기술자 실무경력요건 등 손질 검토

업계 일각선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전기공사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합리적인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수수료 감면 △방송장치 생산시설 확인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15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고용 △25m2 이상 보유 등의 현행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 등을 감안해 전기공사기술자 실무경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능사 취득 후 2년 이상,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2년 이상, 전기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전기공사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표 참조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해 학력별 실무경력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실무경력요건을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전기관련 실업계 고교졸업자는 4년에서 2년으로, 기능사·전문학사 취득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실무경력요건을 각각 완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2억 원으로 규정된 최소 자본금 수준 및 사무실 면적규모 등의 기준도 페이퍼컴퍼니 난립방지 대책과 병행해 추가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업계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실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연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헐거워지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난립, 업체 수 증가에 따른 수주난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사업 등록기준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는 법정자본금 및 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준금액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기술자 보유요건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등록기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의 재무구조와 기술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선안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정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업계 전반의 경영난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14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기준을 유지하자는 응답이 가장 높인 비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도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개선방안 △전기공사 하도급제도 정비 △전기CM 법제화 등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o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1명 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돼야 한다)

자본금

o 2억 원 이상

사무실

o 공사업 운영을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 확보

※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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