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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선통신 쉬워진다
전력선통신 쉬워진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4.19 10:4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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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30㎒이하까지 확장
관련장비 인증만으로 사용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된 전기선을 인터넷 등 통신에 활용하는 전력선통신(PLC)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개별허가를 받던 전력선통신장비를 기기 인증만 받으면 개별허가 없이 사용토록 하고, 450㎑이하의 저주파대역만을 이용하던 것을 30㎒이하까지 주파수 이용대역을 확장하는 등 전파법령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전력선통신은 전기공급을 위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력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통신망을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 및 경제적인 이점은 물론, 냉장고, TV, PC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을 쉽게 네트워크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동안 전력선통신설비의 이용주파수 대역이 전파법령상 450㎑이하의 저주파 대역만을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술확산 및 이용에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고주파대역을 이용하는 고속 전력선통신의 경우 전기선에서 누설되는 전자파에 의해 다른 통신기기에 간섭을 줄 염려가 있었고 장비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해 보급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력선통신장비를 기기인증만 받으면 개별허가 없이 사용토록 하고 450㎑이하의 저주파대역만을 이용하던 것을 30㎒이하까지 주파수 이용대역을 확장하는 등 전파법령 개정을 추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는 전기선으로 2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장비도 개별허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전력선통신을 원격제어, 원격검침 등의 용도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홈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고속 전력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전자파방사 기준 마련과 보호대역을 선정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대역을 확장하는 등 관련 전파법령을 개정, 오는 10월까지 전력선통신 이용제도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 전력선통신(PLC)이란
□ 개 요 = 고압·저압 전력선을 매개체로 음성과 데이터를 고주파신호(수십㎑∼수십㎒)에 실어 통신하는 기술로 과거에는 450㎑ 이하 저주파대역을 통해 송배전망의 감시·제어, 송·변전소간 통신, 원격검침 등 10kbps 이하의 저속통신에 이용됐다.
최근에는 신호처리,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2∼30㎒ 고주파 대역을 이용해 수십Mbps급 전송속도를 구현하고 초고속가입자망, 홈 네트워킹 등 고속통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뤄졌다.
□ 응용분야 = 일반 가정에서는 PC, TV, 에어컨 등 가전기기간 홈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PC의 경우 전력선모뎀을 설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에어컨의 ON·OFF 등 댁내 가전기기의 원격제어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메터기를 연결하는 경우 원격검침도 가능하다.
특히 해외의 경우 아직 인터넷 인프라가 미비한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접속 및 일반전화망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개발 및 표준화 = 전력선통신의 핵심인 통신칩셋 기술은 미국, 이스라엘 등이 주도적으로 개발해 왔으나 우리나라도 최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기술력이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선통신은 아직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안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TTA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에서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면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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