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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개정안 2년간 유예
도로법시행령 개정안 2년간 유예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11.3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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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통신사, 지중화 사업 투자 확대
관로 공동활용-정비기법 표준화 추진

▲ 정부가 최근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 마련…실적 평가 후 제도개선
 

정부가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공중선(전선 및 통신선)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중선정비 종합계획 대책은 △중장기 기본계획 및 재원계획 마련 △공중선의 지중화 확대와 집중적인 정비 △신규공중선 증가 억제 등의 제도화 △불법공중선 단속 등에 초점을 뒀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해 공중선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의 및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그동안의 경과 =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존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기존 공중선에 대한 이중규제 발생, 통신·방송·전기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울러 한전·통신사·CATV사업자 등 관련사업자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점용료가 인상될 경우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추가비용 발생이 시설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반대가 이어지자 국무총리실은 국토부·방통위·지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도로법 시행령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정부차원의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이 마련됐으며, 관련업계는 법령 개정 이전에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총리실은 오는 2015년 상반기 정비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점용료 부과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체계적 정비기반 마련 = 정부는 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중선 관리를 위해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에서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중선 설치 주체인 통신·CATV사업자·한전은 2017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7대 특별광역시, 13개시)를 대상으로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6500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연간 2000억 원 수준의 투자를 매년 3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한 통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저리 융자해 정비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매년 공중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중선 설치 및 정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연도별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대상 지역은 △집중 지역 △관심 지역 △일반 지역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사업자들은 정비지역 내에서 자사의 공중선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요비용을 직접 집행·분담하게 된다.


□ 공중선 지중화 확대 = 정부와 업계에서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공중선 정비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과 통신사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오는 2014년까지 연 14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전과 통신사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2013년 1347억 원, 2014년 1441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는 등 지중화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6개월간 자율정비 실시 = 기존 공중선에 대해서는 난립된 공중선의 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정비기법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엉키고 늘어진 선은 조가선 등을 이용해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늘어선 여유장에 대해서는 접속함체로 교체하되,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지중·지상·주상에 보관함을 시공한다.

또한 댁내 인입 통신선은 복잡한 인입케이블을 묶거나 통합케이블로 시공하며, 건물 인접한 장소에 통신인입 단자함 설치를 늘린다.

이를 기반으로 ‘공중선정비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중선 설치 시 높이기준(통신선 도로 4.5m, 전력선도로 6m) 외에 유형별 표준정비기법 및 시공방법, 사업자 식별 등을 포함하는 정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공중선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약 6개월 동안 사업자의 공중선 자율정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정비기간 이후 기준을 위반한 공중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

점검 및 단속은 도로관리청(지자체·지방국토관리청)과 지역 전파관리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에 포함되는 불법공중선은 △설치기준 위반 △서비스 종료시 공중선 철거 등 기술기준 부적합 △전주 보유자의 허락 없이 설치한 통신선 등이다.


□ 종합정보DB 마련 = 한전과 KT 등 전주보유 사업자에 대한 공중선 종합정보DB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그동안 공중선 정보는 사업자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돼 공중선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주축으로 전국에 설치된 모든 공중선에 대해 △전신주 위치별 통신선 사업자 △통신선 종류 △가닥수 △현장 사진 등 공중선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GIS기반의 DB를 구축키로 했다. 이 같은 정보는 전국 228개 지자체 공중선 담당자 등 지자체와 도로관리청에 제공될 예정이다.


□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정부는 사업자에게 공중선의 설치, 정비, 유지 등 스스로 공중선을 정비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중선 지중화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전주 및 통신선 등을 지중화 할 경우, 현행 50%인 지하관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설치되는 신규통신선 관리를 위해 신도시 및 신규개발지역에 설치되는 통신선은 원칙적으로 지중화 할 방침이다.

구 도심지역에 추가로 설치되는 통신선에 대해서는 지중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전주 허가를 최소화하고 기존 통신선 및 관로의 공동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중선 난립방지를 위해 한전은 전주 임대 시 지중화가 불가능한 지역이나 정비지역에 한해 임대를 추진하는 등 자율적 규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 다각적 지원체계 구축 = 정부는 원활한 공중선정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 △지역별 정비 추진협의회 △공중선정비 추진단 △공중선정비 종합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간공중선정비 종합계획 심의, 공중선정비 제도 개선 방안 협의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다.

이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국장급, 관련협회 및 참여기업 임원, 도시미관 정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1회 운영된다.

‘지역별 정비 추진협의회’는 지역별 정비대상지역의 선정, 집행확인, 감동, 실태조사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중선정비 추진단’은 지역별 정비대상 지역의 실제 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선정된 정비 대상 지역의 한전 및 통신·CATV사업자로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공중선정비의 종합적인 실무지원을 위해 KTOA 내에 ‘공중선정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분산된 민원창구를 단일화해 정비의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 = 공중선 실태조사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이른 시일 내에 설정한다.

공중선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2013년 2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1차 공중선정비 정책협의회는 이달 안에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별 공중선정비 추진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조성한다.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 상반기 중 완료한다.

정비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은 2013년 사업 착수 전 완료할 예정이며, 공중선정비 기반 구축을 위한 DB와 시스템 조기완료는 3월 이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실적 평가 = 총리실은 향후 2년간 공중선정비실적을 평가해 오는 2015년 상반기 그 결과를 집계할 계획이다. 실적이 미흡할 경우 점용료 부과 등 공중선에 대한 관리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공중선 정비 투자규모 예측

 (단위: 억 원)

공중선 정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중선

정리

통신사

1,544

1,128

1,068

870

810

5,420

한전

728

528

508

406

386

2,556

소계

2,272

1,656

1,576

1,276

1,196

7,976

지중화

사업

통신사

727

778

801

825

850

3,981

한전

620

663

683

703

724

3,393

소계

1,347

1,441

1,484

1,528

1,574

7,374

합 계

3,619

3,097

3,060

2,804

2,770

15,350

* 자료 : 국무총리실

  2단계(2018 ∼2022년) 공중선 정비 계획 및 규모는 2년간 공중선 정비실적을 고려하여 추후 수립

※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한전․통신사가 비용을 50%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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