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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중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1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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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증명 폐지

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납품실적 증명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납품실적증명이 있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못해 공공시장의 진입에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청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했다. 아울러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검사설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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