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방통위는 4급 아마추어 자격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정 교육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정과목 면제관련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마련했다. (안 제4조)
또한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세분화하는 한편,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5조)
아울러 4급 아마추어 관련 전파법규 교육 이수시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안 별표 2)
방통위는 12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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