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용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달청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범위를 현행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등적용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대,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2013년 1월 1일까지 유보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련조합 등 중소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고려,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MAS로 등록된 수요물자를 구매 시 5개 사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해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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