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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의 정보통신공사와 감리
턴키공사에서의 정보통신공사와 감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12.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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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정보통신기술사

최근 뉴스에, 서울시에서는 그간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던 턴키공사 발주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정보통신 감리를 하던 턴키공사현장에서 갖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다.

[사례1]

‘가’ 현장은 지방인데 ○○개발공사가 발주자이고, 아파트 턴키공사이며, 시공사는 지방업체였다.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감리회사에 입사 후, 이 공사 상주감리로 배치되었다.

공사기간은 약 2년이었는데 정보통신 상주감리는 마지막 3~4개월만 투입하도록 해놓았다. 투입되자마자 통신설계도면을 검토해 보니 통신회선 수, CCTV 사각지대, 전관방송 용량계산 등이 엉망이었다. 무엇보다도 근린시설에 전관방송 스피커가 하나도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동안 전기감리가 상주하면서 전기비상주 감리(통신비상주 감리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임)가 통신감리를 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보통신 관련 기술검토서를 보니 이들 명의로 무조건 모두 ‘이상 없음’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공사에 근린시설(보육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관리실, 방재실, MDF실 등)에 방송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청하였고 소방감리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시공사는 전기감리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하면서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고, 전기감리와 비상주전기감리는 달 필요 있느냐고 오히려 문제제기한 나를 탓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발주처 전기감독(통신감독 없음)은 나에게 건축마감이 다 된 상태이니 설치하려면 건축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하라고 하였다.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이 설계대로라면, 이 현장의 근린시설에는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비상방송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였다.

답답한 나는 이런 내용을 감리단장에게 의논하니, 발주처와 상의하지 말고, 우선 문서를 띄우라고 하였고, 근린시설에 방송스피커 취부 종용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는 끝내 스피커를 달지 않았다. 턴키공사는 발주 시 시공사가 제안한 금액의 거의 99%를 공사계약하게 된다. 시공사가 제안한 내역에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 본인이 발주 받기 위해 적게 쓴 것이므로 귀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턴키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현장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이 부지기수이며, 현 정보통신 감리체제로는 해결이 불가한, 법적인 보완 정비가 시급한 체제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시 이러한 실태를 대한주택공사 등에 민원으로 제기하였고, 내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정보통신 감리를 공사기간 전 기간 상주감리 하도록 조치되었다.

[사례2]

‘나’ 현장도 아파트시설공사 현장인데, 턴키공사로 발주자가 ○○공사이다. 1,800가구에 달하고 총 공사금액 2,800억 원에 정보통신공사가 70억 원이 넘었다.

공기가 2년이 넘었는데 통신상주 감리는 착공 후 6개월이나 지난 이후 배치하게 되어있었다. 본인이 본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지원(비상주)감리를 맡고 있었는데, 정보통신설계도면을 보니 기본설계도면 수준에 불과하여 도저히 시공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전관방송과 CCTV 설계도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본사에 말하니, 타 현장의 기술지원감리를 하면서 본 공사의 상주업무를 해달라고 하였다. 하는 수없이 다른 현장 일을 보면서 가능한 매일 그 현장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이 현장은 건축전기기술사가 전기/통신 총책임기술자이며, 학·경력으로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정보통신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다.

대형건설회사인데도 정보통신국가기술자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중급이상기술자는 통신공사 수천억 원도 현장대리인할 수 있다.

이러하기에 전기기술자가 통신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업수첩 등에 정보통신기술자로 등록되어있어 법적인 하자를 물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한편, 이 현장은 애초부터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과 홈네트워크AA등급 인증을 받도록 시공사와 합의되었고, 그에 맞는 시공을 하도록 감리업무지시하였다.

정보통신현장대리인 또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몇 달이 지나 시공상세도와 현장검측을 해보니 수구 등이 특등급에 미달하였다.

이를 시정요구 하였더니, 가구당 추가비용 20만 원이 드는데 총 3억6천만 원을 시공사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턴키공사의 맹점이다. 턴키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여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기에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기를 쓴다.

나중에 발주처 전기감독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을 받을 수 없느냐고 하였다. 나는 시공사에서 통신수구를 방당 1개로 이미 시공하였고, 현재 5층까지 콘크리트가 끝난 상태이기에 특등급은 사실상 불가하다 하였더니, 큰일 났다고 한다. 이후 약 10억 원을 추가지불하고 광케이블로 FTTH까지 구축하였지만 특등급 인증은 결국 받지 못했다.

턴키공사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병행함으로써 설계가 엉망이고 발주를 받기 위해 성능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가로 제안하여 공사계약을 한다.

이에 고의적으로 물량을 적게 넣거나, 품목을 누락시켜 제안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은 애꿎은 하도급업체이다. 저가로 턴키도급을 받아 발생한 현장의 여러 문제를,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업체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들 업체는 도산하거나 경영악화에 직면하게 되는 예가 태반이다.

턴키에서도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자기가 설계 제안한 것이 잘못이므로 발주자가 추가한 사항이 아니라면 시공사는 대가 없이 추가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추가되는 설계변경은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 하도급관리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잠복되어 있는 것이다.

턴키공사가 사라진다고 하니 씁쓸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턴키공사가 아닌 일반 어떤 공사라도 위와 같은 정보통신공사와 현행 감리제도 하에서는 정보통신 공사 부실의 동일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전에 국토부(건교부)에 정보통신공사부분과 감리도 감사를 하여 줄 것을 민원으로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해당 전문직원도 없고, 법적으로 권한도 없으므로 감사를 할 수 없으니 소관부처인 방통위(정통부)에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통위에 민원요청을 하였더니, 정보통신공사의 전담부서는 있으나, 정보통신 감리의 전담부서는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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