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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公共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2.22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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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국가계약법령 개정 검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를 열어 중소기업인이 겪는 애로점 중 94건을 수용하고 146건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정부 조달·판로 확대 개선 방안에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정부조달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은 예외로 적용)

이로 인해 대형건설사의 부당한 단가인하,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업체는 각종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건설사에서 공사를 수주해 중소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개선의 강제력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을 폐지하고 법률에 해당조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과제 중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확보 △대기업 공사비 납품 자재비 지급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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