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의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등 업체의 공사업 경영활동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신고대상 업체들이 빠짐없이 정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실적은 접수되지 않으며, 적합한 공사실적도 발주기관, 공사금액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특히 협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공사실적은 ‘국세기본법’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되고, 같은 내용은 각 업체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과 확인된다. 또한 신고실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처분등을 받게 되므로 허위실적을 제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공사실적신고기한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한으로서 협회가 임의대로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며 통상 실적신고마감기한에 임박해 많은 업체가 일시에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실적신고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문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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