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2일 공포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계약업무를 전자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단일법령이 없었다”며 “이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법률 제정에 이어,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조달 근거 마련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에 분산돼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전자조달 신뢰성 제고 =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시해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 불법입찰 방지 수단 마련 = 전자조달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공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나라장터 민간활용 유도 = 민간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소가 나라장터를 이용해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민간단체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민간의 조달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협력 근거 마련 = 전자조달시스템 홍보, 외국과의 기술·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업무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