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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주도권 뺏길수 없다
통신시장 주도권 뺏길수 없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1.28 12:2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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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정통부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책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즉 이동통신 사업부분에 있어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보호정책에는 무관심하면서, 대부분의 규제가 유선사업부분에 몰려있어 결국 KT가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동통신의 주도적 사업자인 SK에 대해 직접적인 화살을 돌린 것이며, 통신시장에서 SK에 뒤질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실제 각종 정책사안이 SK 등 타사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KT에 불리하게 전개되면, 관련 사업부서는 경영진으로부터 엄한 질책이 뒤따른다는 것이 KT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선 접속료 할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및 번호이동성 정책 등에 대한 KT의 주장

KT는 최근 각종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정통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항고소송 등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접속료 및 가입자선로 대가 할인과 관련해 KT는 이 정책이 데이콤 및 온세통신이 KT에 지불하는시외전화(2대역) 접속료를 매출액 대비 최대 21%만 지불하도록 대폭 할인하고, 하나로통신에게는가입자선로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쟁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상당부분을 KT와 이용자에게 떠넘겨 경쟁사업자에게 경영상의 특혜를 주는 부당한 조치이며, 원가에 의해 산정한 대가조차도 부당하게 할인하도록 강제해 시장의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KT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KT통신망의 이용대가인 접속료를 매출액의 21% 이하만 지불하게 돼 경쟁사업자는 시외전화요금을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고, KT는 축소된 접속료를 받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KT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에 대해서도 유선전화 부문보다 효과가 큰 이동전화 부문에 우선적으로 번호이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정책은 이와 반대로 유선전화 부문에는 2003년부터 도입하되 이동전화부문에는 실질적인 번호이동성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SK텔레콤의 이해를 충족시킨다는 주장이다.

◇SK와 통신시장 주도권 싸움

KT는 정부가 이동통신의 주도적 사업자인 SK에 대해 물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며 SK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할 때 어느 지점에서 통화호를 연결시키느냐하는‘유무선 호접속’에 관한 것을 예로 든다.

정통부는 지난해 주도적 사업자에게 접속개방의무를 고시했으나 SK는 자사의 수익에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외면해 왔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재차 이 문제를 논의해 ‘유무선 호접속은 수신자 지점에서 이뤄진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하고 KT와 SK텔레콤 양 사업자에게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한 달 안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통신위는 3월초까지 사업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협의 지연 및 계약 불이행 명목으로 SK텔레콤에 대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KT는 정통부가 접속개방의무를 고시한 후, 지난 1년간 SK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를 앞두고 KT가 통신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통부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등과 어떤 줄다리기가 계속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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