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개사 제품 거래 정지
LED 교통신호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품질관리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국민 교통안전관련 품목인 LED 교통신호등 35개 조달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업체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10개 업체 제품은 모두 ‘광출력변동시험’에서 온도에 따른 허용치인 ±20%를 초과했다. 광출력변동시험은 변화에 따라 광출력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업체들은 광출력 변동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LED소자 교체 시 자체시험 등을 소홀히 했으며 이중 3개 업체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음에도 품질관리가 불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광출력변동은 LED교통신호등의 수명은 물론 운전자 가시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라며 “수요기관들이 납품을 받을 때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문기관 검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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