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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5.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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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 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지나치게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부실·불법 건설업체가 난립해 수주질서를 교란시키고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부실·불법업체가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으로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조사대상은 모두 2만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이뤄지며,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국토부는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 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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