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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개관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개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3.05.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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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방범 등 사회안전망 구축

 

▲ CCTV통합관제센터 개관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3000여 대 CCTV를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을 마치고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LG유플러스와 CCTV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서구 화정동 제2청사에 구축하고 14일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는 △기관별, 목적별로 분산돼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관제상황실 △고품질 영상화질 구현과 회선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광대역 CCTV 전용회선 망 △어린이들이 관제센터를 살펴볼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각종 범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관 4명, 관제인력 89명 등 93명이 교대근무하고 365일 24시간 무 중단 관제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72인치 LED 16면으로 구성된 대형 멀티비전과 CCTV 2982대를 한 곳에서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석 40석, 영상정보를 30일간 보관할 수 있는 3000테라바이트(tb)의 대형 저장장치와 운영서버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췄다.

또한, GIS솔루션을 도입해 CCTV 위치정보에 지도,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 지리정보를 연동해 공간적인 정보와 영상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지능형관제시스템, 안면인식솔루션, 영상보안솔루션 등 첨단 영상관제기술도 도입됐다.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발생시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현장영상이 표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2011년 8월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29일 CCTV 회선 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SKT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입찰에서 탈락한 KT가 입찰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KT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가 SKT 컨소시엄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6월 판결을 했다.

광주시는 재입찰에 응한 LG유플러스와 KT 가운데, LG유플러스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난해 12월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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