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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 추진
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5.2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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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 혁신방안’ 발표…100개 과제 제시

중소업체 영역에 대기업 참여 제한
4대 보험 체납자 입찰참가 시 감점
클라우드 기반 전자입찰 보안 강화
하도급대 직불비율 만점 기준 상향


정부가 가격보다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100개 과제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이다.

조달청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행정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정보화 발주 개선 = 기술력 우위의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납품실적, 재무상태 등 비기술 분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수립한다.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전검토를 대행하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수요기관의 구매편의와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제고한다.

□ 첨단융합제품 조달품목 육성 = 대표적인 첨단융합제품인 로봇·의료기기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향후 교육용 태블릿 PC, 지능형·3D CCTV, 전자혈압계 등의 미래유망산업 제품도 우수조달품목으로 육성한다.

□ 최고가치낙찰제 활성화 = 입찰가격 외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술·가격경쟁을 조화시키는 가칭 ‘최적가격 기술우위 낙찰제’ 도입을 건의한다.

이 제도는 300억 원 이상 공사 중 공기단축이 필요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사 등에 우선 적용한다.

기술제안입찰을 ‘공사비 절감형’과 ‘성능 개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사 특성에 맞는 기술제안을 유도한다.

공사비 절감형의 경우 공사비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공사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성능개선형은 공사목적물의 성능·기능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중소업체 영역, 대기업 제한 = 시설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제도를 개선해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아울러 적격심사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완화하고 업체실적을 100% 인정하는 등 등급이하 업체의 불이익은 최소화한다.

□ 건축 설계용역 심사 개선 = 설계용역의 실적평가 방식을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예를 들어, 당해 용역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100%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만점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 입찰담합 제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연계해 담합 적발·고발기준을 마련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고발 처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계약에 관련된 모든 유형의 담합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 체납자 입찰 제한 =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 개정 후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시행령(계약예규)에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시 1~5점을 감점하는 게 골자다.

□ 낙찰자 선정과정 공개 = 턴키, 설계심의, 최저가 저가심사 등 각종 심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해 심사장에 CCTV와 중계기를 설치하고, 심사현황 공개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향후 심사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전자입찰 보안 강화 = 입찰, 예가 추첨, 예가 작성 등 주요 입찰행위는 조달청이 구축한 보안 안전지대인 클라우드 환경의 가상화 서버에서 통합 처리한다. 이는 이용자 PC의 소프트웨어, 문서(자료)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PC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 해킹 차단에 효과적이다.

조달청은 올해 예가작성 및 일부 투찰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전체 투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공동계약 방식 활성화 = 하도급 업체 지위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하는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을 활성화한다. 맞춤형 서비스 사업 중 500억 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 시범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 적격심사의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 시 하도급대금 직불비율 만점기준을 20%에서 30%로 높여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를 유도한다.

하도급자가 1회 이상 노임,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원도급자가 건설근로자 등에 직접 지급해 대금지급 지연 또는 체불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대금 직불 조건을 신설한다.

□ 하도급 전자관리시스템 구축 = 하도급 계약체결에서부터 실적관리,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원·하수급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은 온라인으로 확인·승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과 하도급자의 자재 및 장비·노무비 지급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하수급자의 발급요청, 원사업자와 발주기관의 승인 및 발급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 국책공사 총사업비 관리 강화 =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한다.

또한 물가변동 검토 방식을 개선해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더욱 정확하게 산정한다. 아울러 단일공종 50억 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대상도 매년 20%씩 확대한다.

□ SW사업 제안요청서 표준화 = 수요기관 담당자가 쉽고 정확하게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할 수 있도록 SW 사업을 17개 분야로 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SW 사업의 발주·평가·관리 등 모든 과정을 표준화해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 나라장터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관심 입찰공고, 개찰결과 알림 등 나라장터의 자기정보 조회기능을 강화하고, 문서 수신 등 나라장터 통합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반응형 웹으로 개편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 최저가낙찰제 공사 심사 간소화 = 투찰률 70% 미만인 경우에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심사대상을 축소한다. 투찰률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절감사유서의 신뢰성 등 주관적 심사항목을 없애고 비목별 단가구성의 적정성 등을 계량화한다.

□ 공사원가계산시스템 공동활용 = 올해 조달청 시스템을 수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국군재정관리단에 공사원가계산시스템을 일부 개방한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현 시스템을 공공클라우드(G-cloud)에 탑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기관의 공동활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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