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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사업 진출 전략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사업 진출 전략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6.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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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정보통신 사업의 수행(진출)여부 판단

 

▲ 최정기㈜이지넷콤 前대표이사jkchoieg@kornet.net
나. 해외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 (다음 사항을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 상대자인 원청계약자 인지의 여부?

   2). 원청계약자로부터 사업을 하청 받은 하도급자(Sub-Contractor) 인지의 여부?
       (발주자와의 계약 상대자가 아닌 경우)

   3). 위 2)항의 하도급자로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원청자와의 하도급계약( Sub-Contract Agreements)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위 1), 2), 3)항의 사업계약 방식이 아닌 재(再) 하도급인지의 여부? 및 제3자 또는 중계인으로부터 사업수행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5). 사업 발주 국가의 정치,경제적 여건의 악하 가능성 판단이 필요
      -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 수익성 보장이 심히 우려될 정도의 압박 요인
      - 전쟁, 테러, 노사분규등 정치적인 요인
      - 사업과 관련된 금융환경, 시장 및 규제환경의 분석
      - 예측이 가능한 수익성 보장 등 투명성 여부
      -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부패 만연으로 경제적 안정이 심히 불안한 국가

   6). Consortium방식으로 사업 참여시 파트너 사(社) /합작사업자( Joint Venture Company)의 경쟁력 판단이 필요
      - 기술력, 인력 동원력
      - 지분 참여분에 대한 사업자금(투자금) 투입의 능력 등

   7). Escalation( 물가상승 등 으로 계약금액 변경 반영)조항의 계약서 명기 여부?

   8). 사업기간의 타당성 여부?

   9). 상대 계약자가 계약서에 명기된 중요계약 내용의 준수 여부?
      - 선수금, 중간 기성금등 지급 의무
      - 사업 계약내역서의 공종(Work Items)외 추가 공종의 시설 요구
        : 발주자및 원청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승인(기성 반영)없이 수행하여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 자재 및 장비(Materials & Equipments )의 공급, 설치 전 검사 지연 여부?
      - 공정 중간검사 시행 등

  10). 특히 위3).4)항의 관련으로 하도급계약자로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련 계약문서(Agreement Documents)에 대하여 발주자및 해당 관계처에서 정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구두약정 또는 간이형식의 계약서로서 사업추진은 재검토(전반적인 사항)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11). 기성금 지급보증 등 각종 중요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진정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단기간내에 많은 이익(대박)을 바라고 정상적인 과정을 외면, 해외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看過)하여서는 안된다.

  12). 위 모든사항 관련으로 기성금 확보 및 수익성 보장 등이 어렵고 문제 발생시 자체적으로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등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되고 지연되어 추가손실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 타당성의 정확한 분석을 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여부를 신속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해외 사업에 진출하려는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검토

   해당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사업계약의 성과와 단기간의 이익만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사업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고 보강하여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이 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분석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능력
     - 해외사업 현장의 실지 답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 현지국가에 대한 노무,회계,금융,조세,상거래관습,투자정책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세부정보 입수 및 조사 능력

  2). 계약서 작성 및 검토의 세밀한 분석 능력

  3). 해외 주재원(사업 수행요원)의 사업관리 능력 / 영어 및 현지어 구사능력

     - 기술직 인원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력,공정내역 및 실행(예산,실적)작성 검토,기성고 확보(청구,수불)등의 능력
     - 행정,회계 인원 :노무,회계,금융,조세,관세,인력관리,출/입국 등에 관한 업무수행능력

  4). 현지법인(지사, 지점)설립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편리성 ,신속성 제고 능력 등

  5). 필요한 시기에 3M [인력(Man),자금(Money),자재 및 장비(Materials & Equipments)]의 적기 투입 능력

  6). 공동 수행방식의 사업이면 파트너사(社)와의 기술력, 자금력 등에 대한 협력, 관리, 통제 등 상호 보완적인 체제 구축의 업무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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