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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과징금 하한선 올린다
입찰담합 과징금 하한선 올린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6.1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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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기준표’ 마련…부과 기준율 체계적 산정

공정위, 고시 개정…17일 시행

앞으로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가 더욱 엄격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과징금 하한선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 이 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정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세부평가 기준표는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 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등 3단계로 구분해 결정한 다음, 중대성 정도별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금액은 법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한다. 이후 기초금액에 대한 1, 2차 조정 후 최종부과 과징금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정 과징금 고시의 ‘불공정 거래 행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계산 결과 2.5점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6% 이상 2.0% 이하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결정에 대한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큰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과 기준율(0.5~10%)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B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과징금 부과율을 원칙적으로 7% 이상 10% 이하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8% 이상 10% 이하로 정하게 돼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1%P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위반 행위 유형별로 중대성 판단에 기준이 되는 세부항목들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사전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고, 전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 정도별 부과 기준율이 5단계로 세분화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상향조정돼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종전 과징금 고시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정도별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정도를 평가 시 고려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규정을 통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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