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앞으로 사업장에 선임(지정)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업주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지정)하고 이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과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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