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후 사업주 관리 책임 강화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후 사업주 관리 책임 강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6.1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앞으로 사업장에 선임(지정)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업주는 그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1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지정)하고 이들이 직무 수행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도·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사업주가 선임(또는 지정)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설계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설비를 수리하거나 청소·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유해성과 위험성, 작업상 주의사항, 긴급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