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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설공사 공사량 임의조정 차단
정부 시설공사 공사량 임의조정 차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6.14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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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SW사업 유지보수 수수료 단계적 인상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한 후 설계서상의 공사량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무리한 추가시공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수수료율이 오는 2017년까지 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 문제가 불거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용SW 유지관리 대가예산의 현실화를 꾀함으로써 SW업계 중소사업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원사업자는 SW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는 2~3%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보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사람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SW 유지보수 수수료율을 평균 10% 수준으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드웨어(HW) 및 SW의 일괄발주 시 SW가 무형물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단가를 깎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의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하고 조달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상의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표준품셈과 달리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량을 조정할 경우 예정가격조서 및 입찰공고에 조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은 사전에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예방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와 더불어 수급사업자(공공부문)나 2·3차 협력사(민간부문)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간, 중견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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