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8일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155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다소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전병헌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실시가 예정된 광대역LTE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알뜰폰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시장지배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광대역LTE 주파수 할당 정책과 함께 LTE 3사 의무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를 부과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사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는 앞으로도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지난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도 인위적인 기본료, 가입비 인하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인위적 인하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간 증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정책적으로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