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2002년도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을 지난해보다 2.95% 인하된 3.3%로 결정해 고시했다. 기업주들은 오는 3월11일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에 이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0.4%로 부담요율이 가장 낮았고 벌목업은 31.9%로 요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200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8%로, 하도급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36%로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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