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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문자·앱 신고서비스 개시
소방방재청, 문자·앱 신고서비스 개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3.06.2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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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기존의 음성 외에 문자·앱(App)을 이용한 119신고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상 신고는 3G폰에 대해 운영하고 2015년까지 LTE폰의 모든 기종에서 119 영상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119신고 편의성이 향상된다. 또한 음성통화에 장애가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신고가 가능해지며 정확한 신고자 위치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SMS, MMS)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에서의 119신고가 가능하며,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를 이용할 경우 문자 뿐 만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며 터치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이용해 119신고를 할 경우 음성이나 문자 전송 없이 터치만으로 119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GPS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돼 신고자 위치파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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