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담 완화
이 달부터 정부가 공인하는 신기술(NET)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1차 심사(기술성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NET 및 NEP 인증은 심사절차 및 평가항목이 유사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에 대한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져 신청기업이 적잖은 부담을 느껴왔다.
기표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NET인증 기술로 NEP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차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기표원은 1차 심사 면제로 누락되는 품질 등 NEP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로써 인증평가의 부실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심사절차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NET 및 NEP인증 제도간 연계지원에 의한 NEP인증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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