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기준이 중복됐던 친환경 주택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논란이 됐던 2개의 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의무 취득 대상을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필요 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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