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4000만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이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29일 하도급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대금 협의대상 조정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관련 신청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등이 더욱 용이하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 이상 상승해야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제재 강화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 기술유용 과징금 기준개선 =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를 10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에 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가 6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확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공사범위를 4000만 원 초과 공사에서 1000만 원 초과 공사로 확대했다.
하도급법상 지급보증이란 건설공사 위탁에 한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체 하도급공사 15만473건(2011년 기준) 중 지급보증 대상공사가 8만6350건에서 12만3725건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