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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대출한도 기업 당 45억으로 확대
시설투자 대출한도 기업 당 45억으로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0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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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기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올 하반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대출이 도입된다.

또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당 대출한도가 3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 기업은 70억 원까지 공공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이 같은 혜택은 글로벌 강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이와 함께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5일,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등은 수시로 접수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으므로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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