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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PQ-공사낙찰심사기준 등 개정
철도공단, PQ-공사낙찰심사기준 등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1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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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참여 신설업체 시공경험평가 완화

3억 미만 정보통신공사 실적평가 없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입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신설업체를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계약관련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공사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적정성 세부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5건이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4월 이후 개정된 정부 계약예규의 내용을 반영, 이번에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중소업체 중 우수기업의 철도건설공사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조건으로 3억 원 미만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시공실적평가를 면제하거나 만점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공경험이 부족한 신설 중소업체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PQ 통과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적격여부 결정방법을 손질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결격 구성원 탈퇴 시 당해 구성원을 대신할 신규 구성원으로 교체해 재심사를 실시, 적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신인도 평가항목을 고쳐, +3점 ~ -5점의 감점한도를 +3점 ~ -10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에 참가할 경우 당해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신인도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1년의 감점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신인도 평가 시 감점 한도를 -3점에서 -7점으로 확대했다.

□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를 완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수급 신설업체의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만점기준을 변경했다.
우선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은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만점기준을 설계금액 3배에서 설계금액 1/2배로 조정했다.

이에 더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은 3억 원 미만)의 경우 실적평가를 없앴다.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기준금액을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으로 변경, 공종기준금액을 예측할 수 없도록 했다.

요컨대 개정기준을 적용하면 공종기준금액은 공종예정금액 70%에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합산해 산정하게 된다.

또한 공종기준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현행 하위 10%까지만 제외하던 것을 하위 30%로 확대했다. 이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공종금액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한해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심사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협상기간을 종전 7일~13일에서 10일~20일로 연장했다.

□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 = 협력사 직원이 철도사업 참여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되거나 해임, 교체된 경우 2년간 철도공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사로부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해 철도공단에 제출토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하도급사의 부당이익 제공 대상자에 철도공단 관계직원, 감리직원 외에 원수급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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