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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손해보험 입찰자격 완화
철도 공사손해보험 입찰자격 완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7.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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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보험사 참여 확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손해보험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손해보험 계약은 대안·일괄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입찰자격 완화는 중소보험사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와 보험사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해 단독입찰을 허용했다.

이로써 7개사까지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의 폭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구성원의 참가자격 중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원수보험료 실적요건을 제외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면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모든 손해보험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은 우량하나 매출실적(원수보험료)이 다소 부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보험사도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이번 공사손해보험 입찰참가자격 기준 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참여 보험사의 경쟁 촉진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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