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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협력사 옥죈다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협력사 옥죈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18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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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조사…902개사 중 23.9% “경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깎는 경우 많아
건설업종, 설계변경-공기연장 비용 산정 미흡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에 납품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B사 구매부서에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경쟁입찰 시 고의적으로 유찰을 감행하거나 최저가를 제시한 경쟁사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저가의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C사는 대기업 D사와 거래하고 있다. D사는 매년 납품단가를 인하해 줄 것을 C사에 요구하고 있다.
D사 구매담당자는 모기업의 원가절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C사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C사는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D사의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구매담당자는 수시로 5%의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구매담당자가 바뀌면 본인 실적을 위해 단가인하를 요청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E사는 대기업 F사에 다음해 단가인하 계획을 협의형태로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인건비, 환율변동 등 인상안을 제시해도 F사측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험을 했다. 최근에는 납품단가 조사 등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가인하를 종용받는다.

○…중소기업 G사는 대기업 H사와 거래하면서 계약서에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원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는 부당특약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사유로 연 3회, 평균 7%의 단가인하를 요구받았다.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10곳 중 7곳이 부당 납품단가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기관의 현장조사에서는 협력사의 약 24%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고 밝혀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초부터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및 공기업(21개)과 거래하는 총 6430개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총 5167개사 중 6.9%(359개사)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으며, 적정단가에 대한 만족도는 78.3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902개사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부당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의 비중이 23.9%(216개사)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인하유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5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쟁입찰 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28.4%로 그 뒤를 이었다.

협력업체들은 통상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에서 적정 이익을 제외하고 협력사와 단가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기업은 손실이 없고 협력사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는 총 359개사 중 최근 1년간 단가인하를 경험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가 7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15.6%), 3회(6.4%), 4회(6.7%) 순으로 조사됐다.

인하율은 5% 이하가 74.9%로 가장 많았고 10% 이하도 25.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12.0%)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10.2%), 전기?전자(9.8%), 기계(8.8%), 건설(8.5%)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납품 단가인하 실태를 보면 SW의 경우 중견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으로 중견기업이 사업물량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이 같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종의 경우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비용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비춰볼 때 대기업에서 적정한 대가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조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피력했다.

우선 관계부처에서 실시하는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등 우려가 있어 조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구매·사업부서 등 기업 전반으로의 파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이 구매담당 임직원은 원가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를 성과평가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경기불황 시 고통 분담을 수용해 왔으나, 경기안정 시에도 적정단가를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영진이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인지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업의 행태 변화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별 조사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고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 등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끼워 넣어 입찰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불공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별도 서면계약 없이 단가를 인하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판매수수료, 판촉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부당특약사항 반영, 고의적인 유찰 감행 등의 불공정 사례도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

 

유형별 부당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 

부당 납품단가 인하 유형

응답수

비율(%)

대표업종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

204

56.8

통신

경쟁입찰시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결제

102

28.4

건설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감액

90

25.1

조선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등을 사유로 감액

79

22.0

전기․전자

모기업 차원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인하 종용

67

18.7

화학․금속․비금속

단가인하 이후 소급적용

44

12.3

자동차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단가 인하

39

10.9

전기․전자

구두발주 이후 일방적 단가 인하

30

8.4

조선

차후 납품시 인상조건으로 속여 단가 인하

28

7.8

통신

일방적 발주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

21

5.8

정보

협력사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단가 인하

16

4.5

통신

현금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감액

5

1.4

공공기관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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