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이 521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164개 중 67.7%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7.2%)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했다.
높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 33.3%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3~5% 인상(36.9%) △1~3% 인상(25.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36.6%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7.2%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어 △동결(28.7%) △비슷한 수준(25.0%) △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8.5%)의 답변이 뒤따랐다.
이를 종합해 볼 때, 70.1%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동반상승을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7.3%의 기업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13.4%가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결국 조사대상기업의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 및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20.1%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등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소득분배 개선 및 생활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임금지급 주체”라며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