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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 속도 낸다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 속도 낸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22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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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참여 사업주 관련보증 가입 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제7조의4)

고용부는 지난해 9월에도 임금 지급보증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관련조항을 보완해 이번에 다시 법령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하도록 청구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 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은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도급계약 체결 시 원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 시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임금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해당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계약 당사자는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건설공사의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원수급인은 임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이 때 금융기관은 해당금액을 노무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금액배분은 공사의 원수급인 및 그가 해당공사를 하도급한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업주가 지켜야할 사항은 또 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 밖에 보증대상, 보증금의 신청과 지급, 보증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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