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행부 장관이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설치·운영해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들은 기존과 달리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관 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장관이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수립·시행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의 이행도 강화했다.
이 밖에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감리법인의 등록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
또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정보자원 통합관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