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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출력 무선기기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일부 폐지
소출력 무선기기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일부 폐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7.26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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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시험시간·비용 절감 기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선랜, 블루투스, RFID, UWB통신, 물체감지센서 등 소출력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시험에서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환경적 조건의 일부 시험항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출력 무선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모듈화 및 원칩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5개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 중 무선기기로부터 발사되는 전파품질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진동, 충격, 연속동작 등 3개 시험항목을 폐지했다.

반면, 전파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등 2개 환경적 조건 시험항목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약 24간의 환경적 조건 시험시간과 약 50만 원의 시험비용이 절반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 해상·항공 등 다른 무선설비에 대해서도 환경적 조건 완화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시험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파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 =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적합성기준 등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품판매전에 시험, 인증하는 제도.

◆환경적조건 = 진동, 충격, 연속동작, 온도, 습도, 낙하, 수밀, 주수, 기압, 풍압 등의 시험항목으로 각각 물리적 환경을 적용한 후 무선기기의 전파품질, 파손, 발화, 발연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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