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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감리·CM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전환
건설 감리·CM 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전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0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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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 대가기준을 산정할 때 업무별 인원과 공사유형,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감리대가 산정에는 정액적산 방식이, CM대가 산정에는 공사비 요율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와 관련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가기준도 선진 외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과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해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정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토목·건축·설비·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칭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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