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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기업 PQ 기준 잇달아 개정
주요 공기업 PQ 기준 잇달아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3.08.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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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역업체 경영활성화 ‘초점’

K-water     신용등급 적격요건 완화
공항공사    지역업체 사업참여 길 터

주요 공기업이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적극 힘을 쏟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1일 3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의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늘려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PQ 대상공사의 신용 평가등급(회사채) 적격요건을 대표사를 기준으로 B-에서 BB+로 완화했다. 단, 공동참여사의 경우 적격요건이 BB0로 변함이 없다.

이와 함께 해당공사의 기업어음 적격요건도 대표사를 기준으로 A3-에서 B+로 조정했다. 공동참여사 역시 적격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기업어음 등급이 B+가 돼야 한다.

아울러 용역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시에는 감점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물품 적격심사 시 유사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물품·용역의 실적제한 기준도 기존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 시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시 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 건설공사 상생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지난달 24일 시설공사 PQ세부기준을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PQ심사항목의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시공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PQ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지역 중소 시공업체들은 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262억 원 이상의 국제입찰대상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PQ기준 개정을 통한 지역업체 우대 조치로 지역업체가 공항공사의 발주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역건설업계가 향후 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최소 404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역업체가 공항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의 20%에 참여할 우 수주금액이 85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공항공사는 공사패키지를 분할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량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또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지역자재·인력·장비 우선사용을 추진함으로써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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