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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제정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8.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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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절차-세부기준 등 규정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롭게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건축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이 기준에 따라 세부사항을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 매뉴얼에 건축물 점검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검항목을 36개에서 50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했다.

이를 통해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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